모두 보험금 노리고 범행…선고 형량은 징역 30년~무기징역 편차
얼마 전 수원지법이 중형을 선고한 '니코틴 남편 살해사건'(화성 니코틴 살해사건)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남양주와 일본 신혼여행지에서 발생한 '니코틴을 이용한 배우자 살해사건'과 닮은 점이 많다.
살해범들은 무색무취의 니코틴을 사용해 범행을 감추려 했으나, 평소 흡연하지 않던 배우자들의 시신 부검 결과 과도한 양의 니코틴이 확인되며 덜미를 잡혔다는 점이 가장 큰 공통점이다.
배우자들의 보험금을 노린 범행 동기도 일치했다.
◇ 배우자에게 니코틴 원액 주입해 살해한 남편·아내들
지난해 5월 26일 오전 6시 50분께. A(48)씨는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아내 B(37)씨가 건넨 미숫가루를 먹고 출근길에 나섰다.
그로부터 30여분 뒤 A씨는 체한 것 같은 답답한 증상을 호소했고, 그날 오후 3시께 귀가했다.
속이 좋지 않아 줄곧 식사하지 못한 그는 아내가 만들어준 흰죽을 먹은 뒤인 밤 10시 38분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수액과 진통제를 맞고 호전된 A씨는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퇴원해 집에 돌아온 뒤 아내가 준 찬물을 마시고 방에 들어갔고, 다음 날 아침 숨진 채 발견됐다.
40여일 뒤 밝혀진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다.
A씨의 혈액에선 치사량의 니코틴이 검출됐다.
수사 결과 B씨는 자신의 내연 관계를 남편에게 들키자 남편 앞으로 가입된 사망보험금 등을 노리고 미숫가루, 흰죽, 찬물에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3.7㎎)을 타 마시게 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5년 앞선 2016년 남양주에선 국내 첫 니코틴 살해사건이 발생했다.
2016년 4월 아내 송모(당시 48세)씨가 내연남 황모(당시 47세)씨와 짜고 방에서 잠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것이다.
당시 구체적인 법행 수법은 드러나지 않았다.
1년 뒤인 2017년 4월엔 C(당시 22세)씨가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한 숙소에서 아내(당시 19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사기로 주입해 살해한 두 번째 '니코틴 살해사건'이 벌어졌다.
◇ 비흡연자에게서 검출된 니코틴…결정적 살인의 증거
세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비흡연자였던 배우자들에게서 다량의 니코틴이 검출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다는 점이다.
화성 니코틴 살해사건의 피해자 A씨는 아내가 임신하자 금연했으며, 주변 지인들도 A씨가 7∼8년 전부터 흡연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의 아내 B씨는 남편의 금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에게 'A씨가 생전에 담배를 피웠다'고 수사기관에 이야기해달라고 부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첫 니코틴 살해사건 역시 부검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의 몸에서 치사량인 니코틴이 검출되자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벌여 아내 송씨 등을 구속했다.
송씨 남편의 직장동료들은 그가 생전 자전거를 즐겨 타는 등 겨울에도 반소매를 입을 정도로 매우 건강했으며, 평소 흡연하는 모습을 본 적 없다고 진술했다.
사망 전 정기적으로 받은 건강검진 소변검사에서도 니코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었다.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도 사망한 부인이 비흡연자임에도 몸에서 니코틴이 검출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보험금 등 금전적 이유가 살해 동기였다는 점도 이들 세 사건을 관통한다.
남양주 사건은 보험금 8천만원 등 배우자 재산 8억원을 노린 범행이었으며, 일본 신혼여행지 사건은 부인의 사망보험금 1억5천만원을 받아내기 위한 계획된 범죄였다.
B씨의 남편 A씨 앞으로는 질병 사망금 1억7천만 원, 사망상해 2억6천만원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범행 직후 보험사에 배우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 화성 사건은 1심서 징역 30년…이전 두 사건은 무기징역 확정
이들 사건에서 유독 달랐던 점은 선고 형량이다.
앞선 두 건의 니코틴 살해사건은 1심 재판부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첫 니코틴 살해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식과 그들이 실제로 행한 행위 속에는 인명 경시 풍조와 물질만능주의가 고스란히 반영돼 향후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막고 사회를 보고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피고인들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회와 영구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화성 니코틴 살해사건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모든 인권의 전재가 되는 존엄한 가치이며 살인죄는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어 이유를 불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부(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를 자백한 점, 편취 금액이 적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에 대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