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도 '여름 재유행'가능" 살얼음 전망에…격리의무 '4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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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유행 전망 시점 앞당겨…격리해제시 확진자 최대 4.5배 전망도
신규변이·해외사례·의료체계 준비 등 고려…"4주 후에도 낙관 못해" 정부는 20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격리해제 조치가 재유행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확진자 감소세가 둔화되는 데다 재유행을 촉발할 수 있는 신규변이의 국내 유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가 재유행 시기를 앞당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께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격리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질병청이 현재의 격리수준을 유지할 경우와 격리가 '권고'로 바뀐 상황에서 확진자의 50%가 자율적으로 격리를 할 경우, 아무도 격리를 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7월 31일의 확진자 발생 규모를 예측한 결과 50% 격리시에는 1.7배, 0% 격리시에는 4.5배의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10개 연구진 중 9곳에서도 격리의무가 없으면 확진자 발생이 반등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나머지 1곳은 확진자 수가 정체할 것으로 봤다.
이중 1곳에서는 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되면 8주 후에는 현재 대비 약 7.5배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격리의무 해제를 4주 후에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지만, 4주 후에도 의무 해제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김 부본부장은 "신규변이의 불확실성까지 감안할 때 (유행상황을) 결코 낙관하기 어렵다"고 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도 "위험요소를 판단해 격리의무를 우선은 조금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말해 추가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정부는 전문가들이 앞서 전망한 '가을 재유행'보다 더 빠른 '여름철 재유행'을 언급했다.
임 단장은 이에 대해 "유행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때는 여러 가정을 하는데, 면역력 감소가 더 빨리 온다는 가정하에서는 이르면 여름철부터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면역력 감소가 천천히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서 그(여름철) 이후 재유행을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재유행이 당겨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이외에도 아직 상당수 국가가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 발생률이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인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격리의무 해제와 함께 일상회복 '안착기' 조치에 포함되는 일반 의료대응체계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김 부본장은 "확진자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보,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체계 준비 등에 대한 준비가 계속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규변이·해외사례·의료체계 준비 등 고려…"4주 후에도 낙관 못해" 정부는 20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격리해제 조치가 재유행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확진자 감소세가 둔화되는 데다 재유행을 촉발할 수 있는 신규변이의 국내 유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가 재유행 시기를 앞당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께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격리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질병청이 현재의 격리수준을 유지할 경우와 격리가 '권고'로 바뀐 상황에서 확진자의 50%가 자율적으로 격리를 할 경우, 아무도 격리를 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7월 31일의 확진자 발생 규모를 예측한 결과 50% 격리시에는 1.7배, 0% 격리시에는 4.5배의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10개 연구진 중 9곳에서도 격리의무가 없으면 확진자 발생이 반등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나머지 1곳은 확진자 수가 정체할 것으로 봤다.
이중 1곳에서는 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되면 8주 후에는 현재 대비 약 7.5배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격리의무 해제를 4주 후에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지만, 4주 후에도 의무 해제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김 부본부장은 "신규변이의 불확실성까지 감안할 때 (유행상황을) 결코 낙관하기 어렵다"고 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도 "위험요소를 판단해 격리의무를 우선은 조금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말해 추가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정부는 전문가들이 앞서 전망한 '가을 재유행'보다 더 빠른 '여름철 재유행'을 언급했다.
임 단장은 이에 대해 "유행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때는 여러 가정을 하는데, 면역력 감소가 더 빨리 온다는 가정하에서는 이르면 여름철부터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면역력 감소가 천천히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서 그(여름철) 이후 재유행을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재유행이 당겨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이외에도 아직 상당수 국가가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 발생률이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인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격리의무 해제와 함께 일상회복 '안착기' 조치에 포함되는 일반 의료대응체계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김 부본장은 "확진자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보,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체계 준비 등에 대한 준비가 계속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