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청소부 치어 사망…트럭기사 징역 2년
술에 취해 대형 덤프트럭을 몰다가 쓰레기를 치우던 70대 청소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20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운전기사 A(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2014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차례 받고도 3번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 발생했고, 당시 음주 수치도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잘못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24t 덤프트럭을 몰다가 70대 청소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인 0.130%였다.

그는 경찰에서 "동네에서 식사하면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미추홀구청과 계약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의 정규직 청소부였다.

그는 주택가를 돌며 쓰레기봉투를 리어카에 실어 수거장으로 옮기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