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등생, 엄마 권총 가방에 넣어 등교했다가…우발적 발사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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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8세 소년이 어머니의 총을 가방에 넣고 등교했다가 우발적으로 발사된 총알에 친구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은 전날 오전 10시께 시카고의 월트 디즈니 마그넷 스쿨에서 A군(8)의 가방에 든 글록19 권총에서 총알이 우발적으로 발사돼 같은 반 친구가 총에 맞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닥을 맞고 튀어 오른 총알은 친구의 복부를 스쳤고, 병원으로 이송된 친구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A군은 집 침대 밑에 놓여있던 어머니의 총기를 가방에 넣어 등교한 것으로 파악됐고, 어머니 타티아나 켈리(28)는 합법적 총기 소유자로 확인됐다.
검찰은 켈리를 아동 위험과 관련한 3건의 경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 켈리의 변호인은 잠금장치를 해서 안전하게 보관했어야 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의도한 사고는 아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판사는 "의도적인 행동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극도로 부주의한 사고였다. 다른 비극적인 사건과 불과 한 뼘 차이일 뿐"이라며 1000달러(약 127만원)의 보석금을 조선으로 석방 명령을 내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8일(현지시간) AP통신은 전날 오전 10시께 시카고의 월트 디즈니 마그넷 스쿨에서 A군(8)의 가방에 든 글록19 권총에서 총알이 우발적으로 발사돼 같은 반 친구가 총에 맞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닥을 맞고 튀어 오른 총알은 친구의 복부를 스쳤고, 병원으로 이송된 친구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A군은 집 침대 밑에 놓여있던 어머니의 총기를 가방에 넣어 등교한 것으로 파악됐고, 어머니 타티아나 켈리(28)는 합법적 총기 소유자로 확인됐다.
검찰은 켈리를 아동 위험과 관련한 3건의 경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 켈리의 변호인은 잠금장치를 해서 안전하게 보관했어야 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의도한 사고는 아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판사는 "의도적인 행동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극도로 부주의한 사고였다. 다른 비극적인 사건과 불과 한 뼘 차이일 뿐"이라며 1000달러(약 127만원)의 보석금을 조선으로 석방 명령을 내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