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후보, 김상권 후보 상대로 신청…창원지법 "중대한 하자 없어"
경남교육감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 사용 금지' 가처분 기각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종훈 후보가 김상권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는 박 후보가 김 후보를 상대로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 사용 금지'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 1회당 1억 원 지급'을 제기한 허위사실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9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김 후보는 향후 선거 운동 기간 중 '중도·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박 후보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효력을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