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 사용 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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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후보, 김상권 후보 상대로 신청…창원지법 "중대한 하자 없어"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종훈 후보가 김상권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는 박 후보가 김 후보를 상대로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 사용 금지'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 1회당 1억 원 지급'을 제기한 허위사실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9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김 후보는 향후 선거 운동 기간 중 '중도·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박 후보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효력을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는 박 후보가 김 후보를 상대로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 사용 금지'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 1회당 1억 원 지급'을 제기한 허위사실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9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김 후보는 향후 선거 운동 기간 중 '중도·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박 후보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효력을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