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위층 이웃에 흉기 휘두른 3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 바로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며 양손에 한 자루씩 흉기를 들고 올라가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 않았고,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