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충주시에 따르면 '제1회 충주시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된다.
보상금은 소음등급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천원, 3종(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원으로 산정된다.
다만 전입 시기와 거주 일수, 직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된다.
이번 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군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은 앞으로 매년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시는 이달 말 개인별 보상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고 8월 말 보상금을 일괄 지급한다.
결정된 보상금에 대한 이의 신청은 6~7월 접수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거쳐 10월 말 보상금을 지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