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열린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코로나)위기는 국가의 모든 사업체계의 우단점을 판별해볼 수 있는 시험대를 제공했다"고 평가한 연장선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북한비상재해위원회가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기 위한 당의 뜻을 받들어 행동규범을 새로 시달했다"고 보도했다.
행동규범은 3개의 장,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자연재해에 대한 예보·경보가 발표되면 북한 영토 안의 모든 기관·기업·단체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 담겼다.
자연재해로 인한 위기 발생 시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가 취해야 하는 국가적인 긴급조치들도 규정됐다.
이밖에 재해방지·위기대응·피해복구 과정에서 먼저 취해야 할 조치들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 재해 유형에 따른 행동 요령 등도 담겼다.
행동규범 제정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응 조치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는 등 국가적인 위기대응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가적인 위기대응 체제 정비의 일환으로 장마·홍수 등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 민심의 동요를 막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