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접촉면회 연장 검토…"허용 후에도 집단감염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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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5월 22일 한시적 허용 중…접촉면회 조건 완화 가능성도
정부가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 허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일 "방역 상황과 현장 의견을 고려해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허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를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금지돼 왔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를 둔 가족들은 비접촉 방식으로만 면회가 가능했다.
5개월 이상 입소자와 직접 만나지 못한 가족들의 접촉 면회 요구가 커진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로 돌아서면서 정부는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했다.
접촉 면회를 허용한 이후 요양병원·시설의 집단감염 사례는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5월 첫째 주(1∼7일)와 둘째 주(8∼14일)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발생 사례는 각각 11건, 3건이다.
5월 첫째 주 수도권에서 4건, 비수도권에서 7건의 집단 사례가 발생했고, 둘째 주에는 비수도권에서만 3건 발생했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수치는 추후 변동될 수 있지만, 접촉 면회 허용 전인 지난달 셋째 주(4월 17∼23일)와 넷째 주(4월 24∼30일) 요양병원·시설 집단 사례가 각각 21건, 14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대폭 감소했다.
발생 건수당 평균 환자 수도 4월 셋째 주부터 33.3명→32.8명→19.0명→15.7명으로 매주 줄었다.
접촉 면회 허용과 집단감염 감소의 인과관계를 따지기는 어려우나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접촉 면회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안착기' 전환 시점 결정 등 방역 정책의 흐름도 지켜보고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연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유행 상황과 전망,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영향, 의료대응체계 여력 등을 검토해 오는 20일 안착기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착기로 전환하면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등 일상회복에 더욱 가까워진다.
접촉 면회는 엄격한 기준과 조건 아래 시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각종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미확진자인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17세 이하 면회객은 2차접종을 마치면 된다.
미접종자는 최근 확진돼 자가격리가 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그 외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도 접촉 면회를 할 수 없다.
입원환자 및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되며, 기관별로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면회 중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고, 음식물·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일 "방역 상황과 현장 의견을 고려해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허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를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금지돼 왔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를 둔 가족들은 비접촉 방식으로만 면회가 가능했다.
5개월 이상 입소자와 직접 만나지 못한 가족들의 접촉 면회 요구가 커진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로 돌아서면서 정부는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했다.
접촉 면회를 허용한 이후 요양병원·시설의 집단감염 사례는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5월 첫째 주(1∼7일)와 둘째 주(8∼14일)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발생 사례는 각각 11건, 3건이다.
5월 첫째 주 수도권에서 4건, 비수도권에서 7건의 집단 사례가 발생했고, 둘째 주에는 비수도권에서만 3건 발생했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수치는 추후 변동될 수 있지만, 접촉 면회 허용 전인 지난달 셋째 주(4월 17∼23일)와 넷째 주(4월 24∼30일) 요양병원·시설 집단 사례가 각각 21건, 14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대폭 감소했다.
발생 건수당 평균 환자 수도 4월 셋째 주부터 33.3명→32.8명→19.0명→15.7명으로 매주 줄었다.
접촉 면회 허용과 집단감염 감소의 인과관계를 따지기는 어려우나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접촉 면회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안착기' 전환 시점 결정 등 방역 정책의 흐름도 지켜보고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연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유행 상황과 전망,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영향, 의료대응체계 여력 등을 검토해 오는 20일 안착기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착기로 전환하면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등 일상회복에 더욱 가까워진다.
접촉 면회는 엄격한 기준과 조건 아래 시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각종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미확진자인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17세 이하 면회객은 2차접종을 마치면 된다.
미접종자는 최근 확진돼 자가격리가 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그 외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도 접촉 면회를 할 수 없다.
입원환자 및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되며, 기관별로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면회 중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고, 음식물·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