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변호사법 위반' 유죄 확정
변협, '과거사 수임 비리' 변호사에 과태료 500만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이명춘(63)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이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변협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해 법률 사무를 수행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 일하면서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과거사위 인권침해조사국장으로 일했던 이 변호사는 과거사위에서 조작 사건으로 결론 난 '삼척 간첩단 사건' 등 2건의 사건과 관련해 2014년 피고인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검찰은 2015년 7월 이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