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조치원비행장 군 소음 피해 주민에 8월 말 보상금 지급
오는 8월 말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군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세종시는 조치원 비행장 군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과 보상액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군 소음 보상금 지급은 2019년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을 기준으로 1·2·3종으로 분류되며, 조치원 비행장 군 소음 피해지역은 3종 지역이다.

보상금은 월 최대 3만원이며, 전입 시기와 거주일 수, 직장 근무자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조치원 비행장 군 소음 피해지역 내 신청 건수는 109건이며, 전체 보상액은 2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결정된 군 소음 보상금은 이달 말 개별 통지되며,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항공기 소음 피해를 본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