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앞에 놓인 과제들 [최진석의 Law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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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정권에서 4차례 좌천을 겪으며 ‘와신상담’해 온 그가 새 정부의 법무부 수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그와 검찰 특수부에서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한동훈 후보자를 두고 하마평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사법연수원 기수(27기)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중앙지검장 혹은 수원지검장 가능성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고 법무부 수장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만큼 서초동을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한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관 임명 후 ‘한동훈 법무부’ 앞에 놓인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부터 검찰 인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월성원전 등 현재 수사 중인 주요 사건들 등이 핵심 과제입니다. 정권이 바뀐 만큼 서초동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한 후보자 역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까지 검수완박 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죠. 한 후보자의 의지가 강한 만큼 법무부도 검수완박 대응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달 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헌재 심리가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검찰과 법무부도 여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쟁점은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법사위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일명 ‘위장탈당’을 해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누가 위장탈당을 했느냐”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검수완박법 자체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검찰은 앞서 법조계에서 '검수완박법'의 문제로 지적해온 헌법상 평등권 문제나 고발인의 재판절차 진술권 침해 문제 역시 위헌성 문제를 부각하는 논거로 듭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가로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더라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사건 전모를 밝히고 억울한 국민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6일에도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3기)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26기)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전 정권 하반기에 무너진 인사 원칙을 정상화하겠다는 현 정권의 의지가 강한 만큼 인사 규모도 대대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26기)이 임명되면서 법무부는 5년여 만에 검찰 출신 장·차관 체제로 운영되게 됐습니다.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검찰 안팎에선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 멤버와 검찰 내부 신망이 두터운 김후곤(25기) 검사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관례상 법무부 장·차관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검찰 간부들은 인사에서 중요 보직을 맡기 힘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고검장·검사장 보직 중 주요 보직이 27기 이하의 젊은 기수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유력 후보에도 박찬호, 이원석 등이 거론됩니다. 이와 함께 송경호(29기) 수원고검 검사와 신자용 송무부장(28기) 이름도 오르내립니다. 이들 중 한 명은 검찰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옵니다.
한 후보자는 대대적인 고위급 검찰 인사와 함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등 지난 정권에서 사라진 검찰 주요 반부패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작업에도 즉시 착수할 예정입니다.
최근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전 정권 비리를 겨냥한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 탈원전 사건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들 수사는 향후 법무부 상설특검을 통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수완박 이후 검찰 차원에서 수사가 여의찮을 경우 법무부가 상설특검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며 “특검법에 따라 법무부에 특수통 검사 5명을 배치한 뒤 이들이 각각 하나씩 수사를 맡아서 진행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출범 후 서초동의 움직임이 분주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 따라 정국을 뒤흔들 수도 있는 사건도 있는 만큼 당분간 서초동과 한동훈 후보자의 행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그와 검찰 특수부에서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한동훈 후보자를 두고 하마평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사법연수원 기수(27기)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중앙지검장 혹은 수원지검장 가능성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고 법무부 수장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만큼 서초동을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한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관 임명 후 ‘한동훈 법무부’ 앞에 놓인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부터 검찰 인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월성원전 등 현재 수사 중인 주요 사건들 등이 핵심 과제입니다. 정권이 바뀐 만큼 서초동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
법무부는 새 수장을 맞은 직후 검수완박 헌법재판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은 앞서 검수완박 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법 공포 이후 그 내용과 처리과정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법무부 산하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장관 주도로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다툴 것으로 전망됩니다.한 후보자 역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까지 검수완박 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죠. 한 후보자의 의지가 강한 만큼 법무부도 검수완박 대응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달 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헌재 심리가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검찰과 법무부도 여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쟁점은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법사위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일명 ‘위장탈당’을 해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누가 위장탈당을 했느냐”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검수완박법 자체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검찰은 앞서 법조계에서 '검수완박법'의 문제로 지적해온 헌법상 평등권 문제나 고발인의 재판절차 진술권 침해 문제 역시 위헌성 문제를 부각하는 논거로 듭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가로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더라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사건 전모를 밝히고 억울한 국민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빨라지는 검찰 인사
한 후보자 취임 직후 검찰 인사도 이른 시일 내에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김오수 검찰총장 등 수뇌부가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해 공석이 발생했습니다.지난 16일에도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3기)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26기)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전 정권 하반기에 무너진 인사 원칙을 정상화하겠다는 현 정권의 의지가 강한 만큼 인사 규모도 대대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26기)이 임명되면서 법무부는 5년여 만에 검찰 출신 장·차관 체제로 운영되게 됐습니다.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검찰 안팎에선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 멤버와 검찰 내부 신망이 두터운 김후곤(25기) 검사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관례상 법무부 장·차관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검찰 간부들은 인사에서 중요 보직을 맡기 힘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고검장·검사장 보직 중 주요 보직이 27기 이하의 젊은 기수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유력 후보에도 박찬호, 이원석 등이 거론됩니다. 이와 함께 송경호(29기) 수원고검 검사와 신자용 송무부장(28기) 이름도 오르내립니다. 이들 중 한 명은 검찰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옵니다.
한 후보자는 대대적인 고위급 검찰 인사와 함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등 지난 정권에서 사라진 검찰 주요 반부패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작업에도 즉시 착수할 예정입니다.
대장동, 월성원전은 어떻게
앞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대대적인 검찰인사가 5월 내에 이뤄진 뒤 검수완박 시행 전인 9월9일까지 4개월 동안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도 검·경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최근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전 정권 비리를 겨냥한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 탈원전 사건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들 수사는 향후 법무부 상설특검을 통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수완박 이후 검찰 차원에서 수사가 여의찮을 경우 법무부가 상설특검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며 “특검법에 따라 법무부에 특수통 검사 5명을 배치한 뒤 이들이 각각 하나씩 수사를 맡아서 진행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출범 후 서초동의 움직임이 분주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 따라 정국을 뒤흔들 수도 있는 사건도 있는 만큼 당분간 서초동과 한동훈 후보자의 행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