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에 지방선거 출마 최저 연령 25세→18세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13일 총 7천495명의 후보가 등록을 완료한 가운데 10대 출마자는 총 7명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최저 연령 기준을 기존의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인하한 데 따른 것이다.
선거법 개정은 피선거권과 선거권 연령을 맞춰 청년 출마를 제한하는 제도를 바꾸고 청년이 정치에 지출할 기회를 넓혀주자는 취지다.
최연소인 만 18세 출마자는 4명이었다.
기초의원 후보 중에는 경북 경주시의원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경주 후보(2003년 9월 26일생)와 전남 무안군의원에 도전장을 낸 무소속 오신행 후보(2004년 5월 3일생)가 있었다.
광역비례의원 후보로는 경기도에 출마한 정의당 이재혁 후보(2004년 1월 6일)와 제주도에 출사표를 낸 녹색당 이건웅 후보(2003년 8월 23일)가 있다.
김경주 후보는 대구대 행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며, 오신행 후보는 목포대 패션의류학과 2학년생이다.
이건웅 후보는 제주대 사회학과에 재학 중이며, 이재혁 후보는 학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만 19세 출마자도 3명 있었다.
광역비례의원 후보 가운데 서울시에 출마한 정의당 노서진 후보(2002년 6월 6일)와 경기도의회 입성에 도전장을 낸 진보당 신은진 후보(2003년 2월 11일) 등 2명이 19세다.
기초비례의원 후보로는 경기 고양시에 출마한 국민의힘 천승아 후보(2002년 11월 13일)가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 만 20∼24세 후보도 있었다.
광역의원 후보 2명, 광역비례 후보 12명, 기초의원 후보 12명, 기초비례 후보 9명 등 35명에 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