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학 前국토정보공사 사장, 해임 취소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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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 등으로 해임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해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사장이 임면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최 전 사장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2018년 LX 사장으로 임명된 최 전 사장은 이듬해 개인 용무에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동원했다는 의혹 등으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감찰반으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도 자체 감사를 했고, 최 전 사장이 새벽 운동에 직원을 대동한 점과 공사의 드론 교육센터 추진 과정에서 후보지 검토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점 등을 징계 사유로 삼아 해임을 건의했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4월 임기를 1년 3개월가량 남겨두고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해임이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고 최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제기된 비위 의혹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가 이뤄졌음에도 대면조사도 실시되지 않았고 최 전 사장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취지다.
또 당사자인 최 전 사장이 정확한 해임 사유와 근거를 알 수 없었고, 급박히 해임해야 할 사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최 전 사장의 승소 판단을 내렸다.
최 전 사장은 2021년 1심 승소 후 업무에 복귀했고, LX는 그가 그해 7월 잔여 임기를 채울 때까지 '한 지붕 두 사장' 체제로 운영됐다.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사장이 임면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최 전 사장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2018년 LX 사장으로 임명된 최 전 사장은 이듬해 개인 용무에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동원했다는 의혹 등으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감찰반으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도 자체 감사를 했고, 최 전 사장이 새벽 운동에 직원을 대동한 점과 공사의 드론 교육센터 추진 과정에서 후보지 검토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점 등을 징계 사유로 삼아 해임을 건의했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4월 임기를 1년 3개월가량 남겨두고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해임이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고 최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제기된 비위 의혹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가 이뤄졌음에도 대면조사도 실시되지 않았고 최 전 사장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취지다.
또 당사자인 최 전 사장이 정확한 해임 사유와 근거를 알 수 없었고, 급박히 해임해야 할 사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최 전 사장의 승소 판단을 내렸다.
최 전 사장은 2021년 1심 승소 후 업무에 복귀했고, LX는 그가 그해 7월 잔여 임기를 채울 때까지 '한 지붕 두 사장' 체제로 운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