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렉트릭와 현대건설기계는 부결
3사 모두 가결될 때까지 조인식 개최 못하고 기다려야
현대중공업이 2021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현대중공업은 12일 ‘2021년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열린 노동조합 조합원 총회에서 찬성 62.5%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원 6693명 중 614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2.5%(3840명), 반대 37.1%(2282명), 무효 0.3%(21명)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7만3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48% △격려금 250만원 △연차별 임금격차 조정 △직무환경수당 조정 등이다.
하지만 이날 함께 열린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의 조합원 총회는 각각 53.4%와 53.1%의 반대로 부결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의 3사 1노조 원칙에 따라 3사 중 어느 한 회사라도 총회 가결이 되지 않을 경우 3사 모두 단체교섭 조인식을 갖지 못한다.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 노사는 잠정합의안 가결에도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가 추가 교섭을 통해 새로운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다시 총회를 열어 가결할 때까지 조인식을 갖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8월 30일 상견례를 갖고 약 6개월 만인 올해 3월 15일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같은 달 22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5월 2일부터 다시 교섭에 나서 10일(화)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이날 열린 총회에서 새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이번 잠정합의안 가결은 선박 수주가 지난해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국제정세의 불안과 함께 조선업 인력난,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 불투명한 대외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체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잠정합의안 가결에도 단체교섭 최종 마무리를 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지금의 불합리한 시스템이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