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원주민 이재명 고발 사건, 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배당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줬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배당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상임고문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및 대표이사 이성문씨 등 15명을 특가법상 배임·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원주민들이 전날 고발한 사건을 이날 전담수사팀에 넘겼다.

대장동 원주민 이호근씨 등 33명과 대장동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우계 이씨 판서공파 중종은 전날 낸 고발장에서 도시개발법의 수의계약 조건을 무시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뜰'이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5개 필지를 공급해 3천억원 이상 부당이익을 안기는 상황을 이 상임고문 등이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위법한 사업계획을 검토·제출하는 과정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공모했다고 봤다.

아울러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상임고문이 화천대유와의 수의계약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사업을 승인했고, 작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증언했다고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