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임협 일단락…2차 잠정합의안 62.48%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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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현대일렉트릭은 부결…파업 가능성 여전
현대중공업 2021년 임금협상이 일단락됐다.
다만, 그룹사인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은 잠정합의안이 부결돼, 현대중공업 역시 타결 효력이 즉시 발생하지는 않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2일 진행한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6천693명) 중 6천146명(투표율 91.83%)이 투표해 3천840명(투표자 대비 62.48%)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7만3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48%, 격려금 2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등이다.
또 연차별 임금 격차 조정, 직무환경수당 조정 등을 담고 있다.
연차별 임금 격차 조정분을 고려하면 실제 기본급 인상은 최소 7만8천원 이상으로 본다.
그러나 이날 같이 투표한 현대건설기계는 반대 53.08%, 현대일렉트릭은 반대 54.44%로 각각 부결됐다.
이에 따라 두 회사 모두 재교섭에 나서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잠정합의안이 가결됐으나 타결 효력이 발생하려면 이들 두 회사가 모두 협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3사 1노조' 즉, 회사는 서로 다르지만 노조는 1개(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의 빠른 타결을 위해 파업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다만, 그룹사인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은 잠정합의안이 부결돼, 현대중공업 역시 타결 효력이 즉시 발생하지는 않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2일 진행한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6천693명) 중 6천146명(투표율 91.83%)이 투표해 3천840명(투표자 대비 62.48%)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7만3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48%, 격려금 2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등이다.
또 연차별 임금 격차 조정, 직무환경수당 조정 등을 담고 있다.
연차별 임금 격차 조정분을 고려하면 실제 기본급 인상은 최소 7만8천원 이상으로 본다.
그러나 이날 같이 투표한 현대건설기계는 반대 53.08%, 현대일렉트릭은 반대 54.44%로 각각 부결됐다.
이에 따라 두 회사 모두 재교섭에 나서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잠정합의안이 가결됐으나 타결 효력이 발생하려면 이들 두 회사가 모두 협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3사 1노조' 즉, 회사는 서로 다르지만 노조는 1개(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의 빠른 타결을 위해 파업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