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법권 독립 침해" 시민단체 소송 심리없이 각하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해 정신적 손해를 보았다며 시민단체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12일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소속 교수 고모씨 등 58명이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재판부가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원고들에게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은 고씨 등이 낸 소송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앞서 고씨 등은 지난해 2월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1인당 1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한 거짓말이 드러난 뒤에도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를 만나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지난해 2월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대법원장은 사표 반려를 부인했다가 거짓 해명을 한 점이 드러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