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 공유 수면 점용·사용료 25% 감면 실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를 받고 점용·사용하는 개인과 법인이 감면대상으로, 감면율은 25%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공간을 포함해 총 68억원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감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려는 취지를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감면조치로 국민이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