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올해 검사적격심사 대상자인 임 담당관을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대검찰청에 특별사무감사를 의뢰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임명 뒤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고, 적격심사 대상자 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심층 적격심사를 받은 검사는 검찰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위원회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은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2001년 임관해 올해로 21년차 검사인 임 담당관은 앞서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적격심사위에 회부된 바 있다. 당시에는 임 담당관의 퇴직을 건의하지는 않았다.
임 담당관은 2012년 12월 고(故)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받은 걸 시작으로 검찰 조직 문화와 수사에 대한 비판을 지속해왔다.
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 내부고발자의 고단한 삶을 작심하고 결행한 후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견뎠고 윤석열 정부도 마저 잘 견딜 각오"라며 "잘렸을 경우에 대비한 소송은 2015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