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공유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원외탕전실이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KGMP)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기준에 맞춰 평가한 뒤 이를 정부가 인증해주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시행해왔다.
이번 기준안은 2주기(2022∼2025)에 적용되는 것으로, 1주기(2018∼2021)에는 3년이던 인증 유효기간을 4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증제 진입을 독려하기 위해 1회만 부여했던 보완 기회를 3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세한 탕전실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약침이 아닌 일반 한약에 대해서는 소규모 탕전실용 인증기준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13일까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오는 6월께 2주기 인증기준을 확정해 발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