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는 피에스엑스가 증권사 설립에 착수한다.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 비상장 스타트업 주식 거래를 중개하겠다는 취지다.

피에스엑스는 증권사 인가신청 준비를 위해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하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스타트업 주식을 중개하는 플랫폼으로 2020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됐다.

피에스엑스는 신산업 지원 특화 증권사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벤처캐피털 및 개인조합의 구주 유통 중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지원 △스타트업의 기업설명회(IR) 자문 △해외 투자 유치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생 기업과 프리IPO(상장 전 지분투자) 단계의 기업들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