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위험성…인권 보호할 장치 먼저 마련해야"
시민단체 "AI 무인경호 방침 철회해야…국가 감시 등 우려"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며 인공지능(AI) 도입 계획 등을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정책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인권 보호 제도부터 마련하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9일 공동 논평을 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인공지능의 위험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부터 마련하는 것"이라며 "유엔에서 권고한 대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전까지 모든 고위험 인공지능의 도입을 유예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 측은 대통령 경호에 무인 AI 로봇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달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AI를 기반으로 한 학력 진단시스템, 건강관리사업, 온라인 고용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참여연대 등은 AI 무인경호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공공장소에 대한 국가 감시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는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새 정부가 민간에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면 시민들도 이런 방식으로 형성되는 AI 사회를 반기지도, 신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아동의 시험·평가, 실업급여와 같은 고용서비스 자격심사 등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AI 인권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며 "고위험 AI 정책을 도입하기에 앞서 유엔 등 인권기구들의 권고부터 살피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