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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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의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한 '공동발의 협조안'을 타 의원실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발의는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가부를 '시한부 부처'라고 칭하며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에 쐐기를 박은 바 있다.

권 의원이 만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먼저 정부 행정각부를 규정하고 있는 26조에서 여가부가 삭제된다.

여가부 업무 승계 규정도 둔다.

개정안은 38조 1항을 개정해 여가부 장관의 소관 사무 중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향상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38조에 '청소년과 가족' 업무를 추가했다. 기존 여가부가 담당하던 업무다.

여가부의 업무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41조는 아예 삭제한다. 41조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여가부 소속 공무원들은 정무직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는 내용도 담겼다.

권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2001년 특임부처로서 여성부가 처음 신설되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이전과 많이 달라진 상태"라며 "여가부 폐지론의 배경에는, 여성 인권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여성단체와 이를 지원하는 여가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쌓여온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가 수행하던 통상적 기능에 있어서도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