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식백지신탁 부당' 오세훈 행정심판 청구 기각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유한 기업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인사혁신처 판단에 대해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일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오 시장의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 시장은 작년 9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오 시장 보유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신탁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고, 총 3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규모는 8억6천962만원이다.

오 시장 본인이 에이치엘비(HLB) 1만162주, 신라젠 257주, 셀트리온 2주 등 3억5천807만원어치를 보유했다.

그의 배우자가 가진 주식은 HLB 1만2천772주, HLB생명과학 1천920주, 신라젠 1천800주 등 5억1천155만원어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