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 '김세호→한상기'…공천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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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당 공천관리위 "감산점 미적용 당규 위반 인정"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가 김세호 예비후보에서 한상기 예비후보로 변경됐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5일 김세호 후보 추천 효력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중앙당 공문을 존중해 10% 감산점을 적용한 결과, 한상기 후보를 태안군수 후보로 중앙당에 추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당 공관위는 지난달 27일 경선에서 한 예비후보(득표율 43.66%)보다 1.64%포인트(p) 앞선 김 예비후보(득표율 45.30%)를 태안군수 후보로 확정, 발표했다.
이에 한 예비후보는 다음날 법원에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예비후보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선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10% 감산 규정을 적용해야 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일 "김 예비후보에게 감산점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자치법규인 당규를 위반하고 정당의 자율성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한 예비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5일 김세호 후보 추천 효력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중앙당 공문을 존중해 10% 감산점을 적용한 결과, 한상기 후보를 태안군수 후보로 중앙당에 추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당 공관위는 지난달 27일 경선에서 한 예비후보(득표율 43.66%)보다 1.64%포인트(p) 앞선 김 예비후보(득표율 45.30%)를 태안군수 후보로 확정, 발표했다.
이에 한 예비후보는 다음날 법원에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예비후보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선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10% 감산 규정을 적용해야 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일 "김 예비후보에게 감산점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자치법규인 당규를 위반하고 정당의 자율성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한 예비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