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당 공천관리위 "감산점 미적용 당규 위반 인정"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 '김세호→한상기'…공천 번복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가 김세호 예비후보에서 한상기 예비후보로 변경됐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5일 김세호 후보 추천 효력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중앙당 공문을 존중해 10% 감산점을 적용한 결과, 한상기 후보를 태안군수 후보로 중앙당에 추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당 공관위는 지난달 27일 경선에서 한 예비후보(득표율 43.66%)보다 1.64%포인트(p) 앞선 김 예비후보(득표율 45.30%)를 태안군수 후보로 확정, 발표했다.

이에 한 예비후보는 다음날 법원에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예비후보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선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10% 감산 규정을 적용해야 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일 "김 예비후보에게 감산점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자치법규인 당규를 위반하고 정당의 자율성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한 예비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