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일하다 사고로 숨진 사람 157명…작년보다 8명 줄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전·충청과 광주·전라에선 크게 늘어…'위험경보' 발령
3천934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감독…1천782곳서 위법 적발 올해 1분기 일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57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8명 감소했다고 고용노동부가 5일 밝혔다.
전국적으론 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줄었지만 대전·충청(19명→30명)과 광주·전라(15명→23명)에서는 크게 늘었다.
노동부는 이 지역들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사고 사망자가 1명 증가한 대구·경북(16명→17명)과 1명 감소한 부산·울산·경남(28명→27명)에는 중대재해 위험주의보를 내렸다.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4개 권역에서 공통으로 '50인 이상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초고위험'과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이 이 권역들에 몰렸기 때문으로 노동부는 분석했다.
노동부는 "50인 이상 제조업 사망사고 86.2%가 지난 1월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통보된 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라면서 "사고의 44.4%는 추락과 끼임 등 재래형 사고"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1분기 3천93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1천782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56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조처가 이뤄졌고, 994개 사업장에 과태료 34억9천73만6천원이 부과됐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등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안전조처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1천119곳이었다.
장비 정비 등 작업 시 운전 정지 등 끼임사고 방지 조처를 안 한 사업장은 278곳이었다.
화재·폭발 방지 조처를 안 한 사업장은 278곳, 기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사업장은 315곳,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등 유해·위험요소 사전파악·관리를 위한 조처를 안 한 곳은 551곳이었다.
/연합뉴스
3천934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감독…1천782곳서 위법 적발 올해 1분기 일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57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8명 감소했다고 고용노동부가 5일 밝혔다.
전국적으론 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줄었지만 대전·충청(19명→30명)과 광주·전라(15명→23명)에서는 크게 늘었다.
노동부는 이 지역들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사고 사망자가 1명 증가한 대구·경북(16명→17명)과 1명 감소한 부산·울산·경남(28명→27명)에는 중대재해 위험주의보를 내렸다.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4개 권역에서 공통으로 '50인 이상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초고위험'과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이 이 권역들에 몰렸기 때문으로 노동부는 분석했다.
노동부는 "50인 이상 제조업 사망사고 86.2%가 지난 1월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통보된 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라면서 "사고의 44.4%는 추락과 끼임 등 재래형 사고"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1분기 3천93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1천782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56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조처가 이뤄졌고, 994개 사업장에 과태료 34억9천73만6천원이 부과됐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등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안전조처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1천119곳이었다.
장비 정비 등 작업 시 운전 정지 등 끼임사고 방지 조처를 안 한 사업장은 278곳이었다.
화재·폭발 방지 조처를 안 한 사업장은 278곳, 기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사업장은 315곳,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등 유해·위험요소 사전파악·관리를 위한 조처를 안 한 곳은 551곳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