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애인 무혐의 처분…기소된 여성은 징역 1년 4개월형
돈 안 줬다고…"애인이 내 팔에 마약 주사했다" 무고한 여성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인이 자신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허위 고소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정우석 부장판사는 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애인이 내 팔에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뒤 강간했다"며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흘 뒤 성폭력 피해자 신분으로 전북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해 같은 내용을 재차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믿고 애인 B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성관계도 합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B씨가 중고차 매매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채무 7천만원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씨는 2020년 12월과 2021년 초, 3차례에 걸쳐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 기능을 해하고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범죄"라며 "수사 인력의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혐의를 인정하고 보관하던 증거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