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 "인권위 결정, 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 차별 정당화" 비판

이주인권단체가 국내 이주여성 노동자의 임금 차별이나 인권 침해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새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 정부, 이주여성노동자 처우 개선하고 차별 방지책 마련해야"
공공기관 이주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4일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가족센터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노동자가 종사하는 업무가 내국인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는 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2020년 11월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산하 전국 가족센터에 종사하는 이주여성 노동자의 임금 차별 문제에 대한 개선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최근 인권위는 "내국인과 이주여성이 맡은 업무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두 집단이 동일성을 가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같은 직장에서 같은 목적을 갖고 일하지만,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동일 집단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는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정의가 매우 협소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권위의 판단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직종과 상관없이 호봉제를 적용할 것을 권고한 것과 상반된 조치"라며 "실제로 이주여성 노동자 대부분이 일터에서 차별을 느낀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가 가족센터에서 상담과 통·번역 업무를 하는 이주여성 노동자 11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86.4%(102명)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선주민 직원과 비교했을 때 차별이 있다고 여긴다'고 답했다.

차별 내용(이하 복수 응답)으로는 급여가 89.8%로 가장 많았고, 승진 기회(49.2%)와 경력 인정(39.8%)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적이나 인종을 이유로 차별받았다는 응답도 19.5%에 달했다.

위원회는 "이주여성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에 있어 새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들을 둘러싼 임금 차별과 인권침해, 인종차별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새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