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배우자, 친오빠 회사서 번역업무 2억원 넘는 급여
증언대 선 처남…이상민 "처남이 저보다 모르네" 대리해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는 이 후보자의 처남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주부 정모씨가 친오빠 숙박업 회사에서 번역·교정 업무로 2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데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배우자 정씨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5천만원과 별도로 2017∼2020년 1억9천여만원을 종합 소득세로 신고한 점을 거론했다.

A·B 두 회사에서 동일한 시기 같은 회사에서 번역 업무를 해서 받은 급여를 일부만 근로 소득으로 신고하고, 대부분은 종합소득으로 따로 신고한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미국에서 특허 서류를 받아 번역하는 A 회사는 여러 차례 이름과 업종을 바꿨다가 숙박업을 하는 B 회사와 등기부상 합쳐졌다.

박 의원은 "여동생이 처음 통·번역으로 돈을 받은 게 2018년이다.

그런데 통·번역 사업 서비스업이 등재된 게 2019년"이라며 "1억9천만원 종합소득의 소득원이 무엇인가.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쏘아붙였다.

처남 정씨는 "번역 업무를 한 게 아니고 번역한 것을 검수·교정하는 업무를 했다"며 번역·교정 업무로 받은 근로 소득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통 교정도 번역 업무의 일환으로 본다"며 4년 동안 한 달에 약 20∼30건 정도 해서 1년에 300건, 4년이니 1천200건"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따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가 나섰다.

이 후보자는 "제가 답변할까"라고 운을 뗀 뒤 "맨 처음 처남댁이 개인 사업체로 통·번역 업체 A사를 운영했다.

그것이 나중에 호텔(B사)로 변경됐다.

개인 사업체를 법인이 흡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집사람이 하던 일은 늘 똑같은 번역 교정·감수 업무였다"며 "그런데 개인 사업체에서 일할 때는 프리랜서라 근로 소득이 아닌 종합 소득으로 잡혔다.

그래서 종합 소득세로 신고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인과 개인의 거래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 문제가 돼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으로 잡혔다"며 "오히려 처남이 저보다 잘 모르네요"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