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도민연대 "희생자 보상금 차등 지급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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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4·3 희생자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한 데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 단체는 "똑같이 4·3 희생자와 유족이라는 결정서를 발급받았지만, 보상금은 차등 지급받게 됐다"며 "70여 년 삶의 역정에 대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도, 세월호 재판부도, 제주4·3 국가배상도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지 않았다"며 "국가 폭력 희생자인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역시 균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보상금을 수령할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정부는 반드시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사망·행방불명, 4·3 희생자는 1인당 9천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후유장애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5천만∼9천만원을 지급한다.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형일 수에 비례한 금액에 위자료를 더해 지급한다.
dragon.
/연합뉴스
이 단체는 "똑같이 4·3 희생자와 유족이라는 결정서를 발급받았지만, 보상금은 차등 지급받게 됐다"며 "70여 년 삶의 역정에 대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도, 세월호 재판부도, 제주4·3 국가배상도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지 않았다"며 "국가 폭력 희생자인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역시 균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보상금을 수령할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정부는 반드시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사망·행방불명, 4·3 희생자는 1인당 9천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후유장애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5천만∼9천만원을 지급한다.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형일 수에 비례한 금액에 위자료를 더해 지급한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