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검수완박' 국민피해 최소화…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수위 사법개혁 국정과제 공개…검찰 예산권 주는 대신 국회 통제 강화
공수처 우월적 수사권 법 조항 폐지 추진…검·경도 부패범죄 수사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령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 편향 논란을 부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도 폐지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같은 사법개혁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검찰·경찰 수사지연, 부실 수사 등의 우려가 실현되지 않도록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따른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 박탈로 내부 비리를 향한 공익제보자의 호소가 가로막히거나, 고소인·피해자가 이의신청하더라도 추가 피해 규명·범죄수익환수 등을 위한 수사를 할 수 없어 억울한 국민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 등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밝혀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단계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양 기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잡히도록 밑바닥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신뢰 회복·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관련한 대선 공약들도 차근차근 이행할 방침이다.
일단 검찰청법 8조를 개정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법 개정 전에는 수사지휘권 행사 제한을 위한 방안을 우선 시행하도록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 예산 편성·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는 대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해 국회가 직접 검찰을 통제하도록 한다.
정치적 중립 논란을 빚은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공약대로 우월적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검찰·경찰도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실효적 증거방법 도입 등 부패 범죄 대응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법무·검찰을 확립하는 동시에, 국가 법 집행 정상화로 국민 피해 구제와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연하기 위해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을 지원하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또 무고·위증·사기 등 이른바 '거짓말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고 적발을 강화하고 무고죄·위증죄 법정형 개선을 검토하는 동시에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사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를 보장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를 마련하고, 분산된 법률구조 기구들의 연계 강화도 꾀한다.
인수위 측은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범죄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수처 우월적 수사권 법 조항 폐지 추진…검·경도 부패범죄 수사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령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 편향 논란을 부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도 폐지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같은 사법개혁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검찰·경찰 수사지연, 부실 수사 등의 우려가 실현되지 않도록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따른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 박탈로 내부 비리를 향한 공익제보자의 호소가 가로막히거나, 고소인·피해자가 이의신청하더라도 추가 피해 규명·범죄수익환수 등을 위한 수사를 할 수 없어 억울한 국민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 등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밝혀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단계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양 기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잡히도록 밑바닥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신뢰 회복·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관련한 대선 공약들도 차근차근 이행할 방침이다.
일단 검찰청법 8조를 개정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법 개정 전에는 수사지휘권 행사 제한을 위한 방안을 우선 시행하도록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 예산 편성·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는 대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해 국회가 직접 검찰을 통제하도록 한다.
정치적 중립 논란을 빚은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공약대로 우월적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검찰·경찰도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실효적 증거방법 도입 등 부패 범죄 대응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법무·검찰을 확립하는 동시에, 국가 법 집행 정상화로 국민 피해 구제와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연하기 위해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을 지원하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또 무고·위증·사기 등 이른바 '거짓말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고 적발을 강화하고 무고죄·위증죄 법정형 개선을 검토하는 동시에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사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를 보장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를 마련하고, 분산된 법률구조 기구들의 연계 강화도 꾀한다.
인수위 측은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범죄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