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명백한 동물학대"…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부산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살포한 쥐약에 길고양이가 죽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부산 해운대구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지난 2일 좌동 한 오피스텔 화단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고양이는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라이프는 해당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며칠 전 화단에 쥐약을 살포했고 이 때문에 고양이가 죽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관리사무소는 쥐를 잡으려고 쥐약을 뿌렸고 고양이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명백한 동물 학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쥐약 살포 문제로 주민과 관리사무소 간 마찰이 있었고, 민원을 접수한 해운대구가 쥐약을 살포해 고양이가 죽으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관리사무소에 구두 경고 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쥐약 살포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충분히 고지받고도 살포한 만큼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다"며 "고양이가 죽을 것을 알면서 고의로 쥐약을 살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이프는 지난 2일 해운대경찰서에 관리사무소장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