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무원노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공노 전 지부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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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직원 채용 절차·동의 없이 조합비로 부당급여 지급" 주장
"법내노조로 자리 잡게 도와준 활동가에게 지급한 활동비" 반론
다른 지역 사업장에 파견된 민주노총 활동가를 채용 절차 없이 상근직원으로 뽑아 공무원 노동조합 비용으로 인건비(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강원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3일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전 원주시지부장 A씨를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A씨가 전공노 원주시지부장 재임 시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매월 200만 원씩 8개월간 총 1천600만 원을 상근직원이 아닌 민주노총 활동가에게 불법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근직원 채용 시 채용 공고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근무확인서와 지급 상세 항목 등의 확인조차 없이 상근직원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게 시 공무원노조의 주장이다.
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된 민주노총 활동가는 2018년 4월부터 수개월 간 다른 지역 환경미화원 투쟁사업장에 파견돼 상근 직원 채용 의도와 다르게 인력이 운용됐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노조는 "노동자의 연대를 위해 상근 활동가를 지원하려 했다면 정상적인 채용 방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지원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며 "정당한 절차와 조합원의 동의도 없이 처리된 인건비 지급은 조합 운영 사유화이며 명백한 배임"이라며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A씨는 상근직원 채용 절차가 생략된 것은 인정하지만 전공노 원주시지부의 활동을 도와준 민주노총 상근 활동가의 역할에 맞게 지급한 활동비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A씨는 "법외노조로 있을 때 많은 탄압을 받아 간부가 없다 보니 민주노총 활동가의 도움이 필요했다"며 "조합원에게 다가가기 위한 선전물 제작 등 함께 고생하고 노력한 활동가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것인데,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조합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비쳐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법내노조로 자리 잡게 도와준 활동가에게 지급한 활동비" 반론
다른 지역 사업장에 파견된 민주노총 활동가를 채용 절차 없이 상근직원으로 뽑아 공무원 노동조합 비용으로 인건비(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강원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3일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전 원주시지부장 A씨를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A씨가 전공노 원주시지부장 재임 시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매월 200만 원씩 8개월간 총 1천600만 원을 상근직원이 아닌 민주노총 활동가에게 불법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근직원 채용 시 채용 공고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근무확인서와 지급 상세 항목 등의 확인조차 없이 상근직원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게 시 공무원노조의 주장이다.
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된 민주노총 활동가는 2018년 4월부터 수개월 간 다른 지역 환경미화원 투쟁사업장에 파견돼 상근 직원 채용 의도와 다르게 인력이 운용됐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노조는 "노동자의 연대를 위해 상근 활동가를 지원하려 했다면 정상적인 채용 방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지원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며 "정당한 절차와 조합원의 동의도 없이 처리된 인건비 지급은 조합 운영 사유화이며 명백한 배임"이라며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A씨는 상근직원 채용 절차가 생략된 것은 인정하지만 전공노 원주시지부의 활동을 도와준 민주노총 상근 활동가의 역할에 맞게 지급한 활동비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A씨는 "법외노조로 있을 때 많은 탄압을 받아 간부가 없다 보니 민주노총 활동가의 도움이 필요했다"며 "조합원에게 다가가기 위한 선전물 제작 등 함께 고생하고 노력한 활동가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것인데,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조합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비쳐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