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업경영체 등록 2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00만원 미만인 농가에 연간 5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천900만원 미만으로 규정한 충북도 조례보다 수혜 폭이 넓다.
보은군은 이 조례가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 제3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군비만으로 추진하는 자체 사업이 아니라 도비 보조금이 투입되는 공동수행 사무라는 점에서다.
법제처는 공동사무의 경우 군 조례를 도 조례와 다르게 규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은군과 군의회에 전달했다.
보은군은 군의회가 지난달 29일 공포한 이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대법원에 냈다.
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농업인 공익수당이 언제 지급될지 알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