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건 등 고발로 이뤄지는 경우 많아…불성실 수사 우려돼"
참여연대 "검수완박해도 고발인 이의신청권 보장해야"
참여연대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가운데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낼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2일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수정안 제245조의7제1항은 고소인, 피해자와 달리 고발인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이의신청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며 "해당 조문에 대한 수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범죄 등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피해자가 아동·장애인 등으로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시민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고발해야 하는데, 이런 사건이 불송치되는 경우 재검토할 장치가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또한 고발사건을 두고 "수사대상이 될 국가기관, 기업의 내부자 등 공익제보자, 조직적 범죄의 피해자 등 신원이 노출돼선 안 되는 당사자를 고발하는 '사실상의 고소사건'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러한 사건들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될 때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고발인을 통해 수사를 촉구하는 장치가 사실상 사라진다"며 "이의신청권 삭제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없는 사건을 검찰이 얼마나 성실히 검토할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을 두고 "본회의 수정안에서 갑자기 추가된 조항으로, 경찰과 검찰의 사건 처리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그 취지를 납득하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무고성, 정치적 고발이 남발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권 자체를 제약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남용이 문제가 된다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의신청권을 원천봉쇄하는 방식으로 차단하려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공익사건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암장'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수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