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지적…"부모·친지 경제력 이용…나 몰라라 하던 증여세 청문회 닥치자 완납"
조 후보자 측 "기한 내 증여세 납부 완료…늑장 납부한 적 없다"
"조승환 해수장관 후보자 장남, 청문회 직전 증여세 늑장 납부"(종합)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아파트 임대보증금 2억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친지 등의 도움을 받고 내지 않았던 증여세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장남은 올해 2월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아파트를 마련했다.

보증금은 2억4천만원, 월세는 3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 장남이 수협은행에서 대출한 1억원을 제외한 1억4천만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묻는 어 의원의 서면질의에 조 후보자는 직접 3천만원을 지원했고 친지가 도움을 줬으며, 장남의 예금과 증권계좌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친지의 도움으로 마련한 증여 성격의 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청문회 준비 중 세무 당국에 신고했고, 청문회 직전인 이날 오전 증여세를 완납했다고 밝혔다.

어 의원은 "부모와 친지의 경제력을 이용하고 나 몰라라 하던 증여세를 청문회가 닥치자 완납했다"며 "청문회가 아니었으면 장남의 증여세 납부 의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공직자 출신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의 장남은 증여세를 늑장 납부한 적 없다"며 "후보자의 장남은 증여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신고 및 증여세 납부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4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