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보던 택시 기사 '멧돼지로 착각'해 사망케 한 70대 엽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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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인근에서 택시 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가 구속됐다.
2일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씨(7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 북한산공원 입구 부근에 차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고 있던 70대 택시 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 3발을 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탄환 2개가 손목과 복부 등에 박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총기 사용 허가권을 받은 전문 엽사로 사고 당일 인근 파출소에서 수렵 허가 절차를 밟은 뒤 엽총을 수령해 산에 올랐다가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이후 직접 119에 신고한 A씨는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일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씨(7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 북한산공원 입구 부근에 차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고 있던 70대 택시 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 3발을 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탄환 2개가 손목과 복부 등에 박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총기 사용 허가권을 받은 전문 엽사로 사고 당일 인근 파출소에서 수렵 허가 절차를 밟은 뒤 엽총을 수령해 산에 올랐다가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이후 직접 119에 신고한 A씨는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