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1년 다문화가정 상담통계' 분석
36.7%는 별거 중…"국적 취득에 어려움"
다문화 이혼상담 외국인 여성 96% "보유재산 없어"
이혼 상담소를 찾은 다문화 부부의 외국인 여성 대다수는 보유 재산이 사실상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낸 '2021년 다문화가정 이혼 상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소를 찾은 외국인 여성 95.6%와 한국인 남성 70.1%는 보유 재산이 없거나 미상이었다.

직종별로는 주부, 무직, 단순 노무를 합한 비율이 외국인 아내의 89.0%, 한국인 남편의 56.7%로 나타나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비율이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50대 중국인 여성인 한 내담자는 "혼인 당시 남편은 본인이 자산가고 명문대를 나왔다고 했으나 거짓이었다"며 "혼인 후 한 번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었고, 생활비도 없었다"고 말했다.

상담소 방문은 작년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의 2배에 달했다.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 부부 상담 1천27건 중 외국인 아내가 방문한 경우는 347건(33.8%)이었고, 한국인 남편이 방문한 사례는 680건(66.2%)으로 나타났다.

2006년 14%였던 한국인 남편의 상담 비율은 매년 증가해 2013년부터는 '외국인 여성'을 앞질렀으며, 2018년에는 68.4%로 최고치였다.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사유 중 절반 가까이는 남편의 폭행(44.7%)이었으며, 자신의 남편 폭행(25.4%)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한국인 남편의 상담 사유는 자신의 아내 폭행(37.6%)이 가장 많았고, 기타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28.4%), 아내의 가출(24.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문화가정의 이혼 상담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37.8%로, 일반 가정의 이혼 상담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인 15.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사이에 미성년 친자가 있는 경우는 41.4%였으며, 한국인 남편에게 미성년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는 9.1%, 외국인 아내에게 미성년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는 8.9%로 나타났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전체의 36.7%(377명)가 별거 중이었다.

별거 기간은 10년 이상인 경우가 40.9%(154명)로 가장 많았다.

결혼 기간 2년 미만인 사람 중 이미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22.4%에 달해 일부 외국인 아내는 국적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국적 취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해서 주소가 있어야 하고, 체류 연장을 위해서는 신원보증인인 배우자가 협조해야 한다.

한편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가 상담소를 찾은 경우는 전체 다문화가정 이혼 상담 1천245건 중 17.5%(218건)를 차지했다.

이중 외국인 남편이 상담소를 방문한 건수는 22건(10.1%), 한국인 아내가 방문한 건수는 196건(89.9%)이어서 한국인 아내 상담이 외국인 남편 상담의 8.9배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