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 보궐선거에 성산구 일부 주민도 한표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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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창→성산구 편입된 동 주민, 의창 보선서 투표 가능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의창구민 뿐만 아니라 성산구 일부 주민도 참여하는 이색적인 선거를 한다.
창원 의창 선거구는 2020년 열린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박완수 전 국회의원이 당선된 곳이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이 최근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지난달 29일자로 공석이 됐다.
공직선거법 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와 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에 의해 창원 의창 보궐선거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한다.
이 보궐선거에 한 표를 행사해야 할 유권자는 지역구 이름처럼 의창구 주민들이다.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에 한해서는 이례적으로 성산구민 일부도 선거권을 지닌다.
지난해 7월 1일자로 시행된 의창구·성산구 행정구역 조정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 도중 행정구역이 바뀌어 보궐선거를 치르는 경우 "보궐선거는 궐원(闕員)을 보충하는 성격인 만큼 직전 임기 만료 선거 구역대로 선거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낸 바 있다.
이는 임기 도중 행정구역이 조정된 전주시의원 마 선거구 보궐선거(2020년 4월)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됐다.
즉, 선거구 획정 기준인 행정동(주소로 쓰이는 법정동을 여러 개 묶은 것) 단위로 설명하면, 원래 의창구였다가 지난해 성산구로 편입된 현 ▲ 성산구 반송동(퇴촌동) ▲ 중앙동(대원동+두대동+삼동동+덕정동) ▲ 용지동(용지동+용호동+신월동+반송동) 주민들은 다가오는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창원 의창 보궐선거 관련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향후 공보물 발송 및 벽보 부착 때도 착오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6월 창원 의창 보궐선거 실시에 앞서 예전 선거구(옛 의창구)를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만 정확히 작성되면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창원 의창 보궐선거를 알리는 공보물 발송이나 벽보 설치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창원 의창 선거구는 2020년 열린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박완수 전 국회의원이 당선된 곳이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이 최근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지난달 29일자로 공석이 됐다.
공직선거법 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와 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에 의해 창원 의창 보궐선거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한다.
이 보궐선거에 한 표를 행사해야 할 유권자는 지역구 이름처럼 의창구 주민들이다.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에 한해서는 이례적으로 성산구민 일부도 선거권을 지닌다.
지난해 7월 1일자로 시행된 의창구·성산구 행정구역 조정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 도중 행정구역이 바뀌어 보궐선거를 치르는 경우 "보궐선거는 궐원(闕員)을 보충하는 성격인 만큼 직전 임기 만료 선거 구역대로 선거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낸 바 있다.
이는 임기 도중 행정구역이 조정된 전주시의원 마 선거구 보궐선거(2020년 4월)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됐다.
즉, 선거구 획정 기준인 행정동(주소로 쓰이는 법정동을 여러 개 묶은 것) 단위로 설명하면, 원래 의창구였다가 지난해 성산구로 편입된 현 ▲ 성산구 반송동(퇴촌동) ▲ 중앙동(대원동+두대동+삼동동+덕정동) ▲ 용지동(용지동+용호동+신월동+반송동) 주민들은 다가오는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창원 의창 보궐선거 관련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향후 공보물 발송 및 벽보 부착 때도 착오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6월 창원 의창 보궐선거 실시에 앞서 예전 선거구(옛 의창구)를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만 정확히 작성되면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창원 의창 보궐선거를 알리는 공보물 발송이나 벽보 설치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