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보상' 미쓰비시 자산 매각 명령 잇따라
2일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달 29일 피해자인 박해옥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 소유의 특허권 2건을 특별현금화(매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특별현금화 명령은 다른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3명분의 압류 채권(상표권 2건, 특허권 4건)이 압류 절차를 거쳐 특별현금화 대상이 됐다.

다만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사건의 경우 미쓰비시 측이 매각명령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특별현금화 명령에 대해서도 미쓰비시 측은 불복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 이행을 거듭 거부하는 사이 고령인 피해자들은 계속 사망하고 있다"며 "시간 끌기식 항고·재항고를 그만두고 즉각 사죄와 배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