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국내서도 개인정보 보호 수준 국제인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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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싱가포르 고객 정보 국내 이전 수월해져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개인 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국제인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CBPR 인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개발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인증이다.
인증을 받으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개인정보 보호 우수 기업으로 인정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일본과 싱가포르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이 인증을 받으면 현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편리하게 이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CBPR 참여국은 9개로, 이중 인증제도를 도입해 기업 인증에 착수한 나라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우리나라까지 총 4개국이다.
CBPR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3일부터 진흥원에 인증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진흥원은 해당 기업이 CBPR의 인증 기준 50가지를 충족하고 있는지 심사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기준이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미 반영돼있는 내용인 만큼 국내 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인증 심사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정보위와 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사이트에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이달 17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인증 기준을 안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CBPR 인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개발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인증이다.
인증을 받으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개인정보 보호 우수 기업으로 인정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일본과 싱가포르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이 인증을 받으면 현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편리하게 이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CBPR 참여국은 9개로, 이중 인증제도를 도입해 기업 인증에 착수한 나라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우리나라까지 총 4개국이다.
CBPR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3일부터 진흥원에 인증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진흥원은 해당 기업이 CBPR의 인증 기준 50가지를 충족하고 있는지 심사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기준이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미 반영돼있는 내용인 만큼 국내 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인증 심사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정보위와 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사이트에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이달 17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인증 기준을 안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