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서류 심사, 현장실사, 교육청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 최종 등록 승인을 받으면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대안교육시설은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재학생은 취학유예를 받을 수 있다.
남수정 부산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이번 등록제는 제도권 밖에 있던 대안교육시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