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따라 포항시 조례 제정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하듯 포항시장직 인수위 구성한다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듯 새 경북 포항시장이 당선되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1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올해 1월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은 포항시장 당선인이 시장직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15명 이내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고 당선이 결정된 후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다.

이밖에 조례안은 위원장 직무, 위원회 회의, 직원, 예산, 활동 결과보고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시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전에도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곤 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두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