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계획위, 이영미술관 아파트 건설사업 '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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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2종 주거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재검토 후 심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이영미술관 부지(영덕지구)에 추진 중인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보류됐다.
용인시는 A업체가 제안한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로 넘겨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한 주민 반대 민원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사안을 분과위로 넘기기로 했다"며 "향후 분과위가 현장 확인, 재검토 등을 거쳐 본위원회에 재상정하면 그때 변경안에 대해 재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변경안이 도시계획위를 통과했다면 시는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을 결정 고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 보류 결정에 따라 아파트 건설사업은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해 5월 A업체는 이영미술관이 있던 기흥구 영덕동 55-1 일대 2만3천여㎡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자연녹지지역인 사업 부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14층 이하 공동주택 233세대를 짓고 이영미술관 건물 등 일부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사업부지와 인접한 시립어린이집의 안전 문제, 교통난 가중 등을 들어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해당 사업부지는 흥덕택지개발지구에는 속하지 않지만, 주변에 흥덕지구 전원주택단지와 아파트 단지가 인접한 곳이다.
주민들은 "용인시가 2007년 수립한 '2020 용인시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로 분류된 곳을 2종 주거지로 두 단계나 상향하는 것은 특혜"라며 "이영미술관 측에서도 2018년 16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했다가 2019년 도시계획위 부결로 무산된 사업인데 재추진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인 것이 맞지만 2017년 이미 '시가화 예정용지'로 주거지 물량 배정이 이뤄진 곳이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도시계획위 재심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이영미술관 부지(영덕지구)에 추진 중인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보류됐다.
용인시는 A업체가 제안한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로 넘겨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한 주민 반대 민원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사안을 분과위로 넘기기로 했다"며 "향후 분과위가 현장 확인, 재검토 등을 거쳐 본위원회에 재상정하면 그때 변경안에 대해 재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변경안이 도시계획위를 통과했다면 시는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을 결정 고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 보류 결정에 따라 아파트 건설사업은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해 5월 A업체는 이영미술관이 있던 기흥구 영덕동 55-1 일대 2만3천여㎡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자연녹지지역인 사업 부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14층 이하 공동주택 233세대를 짓고 이영미술관 건물 등 일부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사업부지와 인접한 시립어린이집의 안전 문제, 교통난 가중 등을 들어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해당 사업부지는 흥덕택지개발지구에는 속하지 않지만, 주변에 흥덕지구 전원주택단지와 아파트 단지가 인접한 곳이다.
주민들은 "용인시가 2007년 수립한 '2020 용인시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로 분류된 곳을 2종 주거지로 두 단계나 상향하는 것은 특혜"라며 "이영미술관 측에서도 2018년 16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했다가 2019년 도시계획위 부결로 무산된 사업인데 재추진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인 것이 맞지만 2017년 이미 '시가화 예정용지'로 주거지 물량 배정이 이뤄진 곳이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도시계획위 재심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