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보상에 '인과성' 입증 필요
전문가 "미용 전 반려동물 건강 상태 확인해야"

[ ※ 편집자 주 = 이 기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연주(가명ㆍ30대) 씨의 제보를 토대로 취재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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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늘면서 동물미용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반려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다.

페르시안 고양이를 기르는 김연주 씨는 반려묘의 털이 엉켜 근처 동물미용실에 무마취 미용을 맡겼다.

미용 후 고양이를 안고 집에 돌아와 내려놓았다.

그런데 미용 전 멀쩡하게 걷던 고양이가 뒷다리 한쪽을 심하게 절뚝였다.

깜짝 놀란 김 씨는 곧장 해당 미용실로 전화해 항의했다.

그러자 미용실 측은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며 반려묘에게 선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병원에 가보라고 답했다.

[OK!제보] 반려동물 미용 사고, 의료비 보상 어떻게 받나요?
동물병원에서 진단받은 김 씨의 반려묘는 '좌측 고관절 탈구' 판정을 받았다.

탈구는 관절을 형성하는 뼈가 제 위치에서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김 씨는 "(미용 사고로) 반려묘에게 장애가 남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미용이 이렇게 위험한 일인 줄 모르고 맡겼다"고 자책했다.

해당 동물미용실 관계자는 "마취 부작용으로 인해 무마취 미용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마취 미용을 먼저 권하지 않고, 미용 전 고객에게 미용사의 과실로 인한 보상 비율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아 미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양이의 경우 하루만에 미용을 끝내는게 아니라 적게는 이틀에서 많게는 나흘에 걸쳐 부위별로 미용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OK!제보] 반려동물 미용 사고, 의료비 보상 어떻게 받나요?
'2021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기르는 사람 중 절반가량(46.6%)은 최근 1년 내 반려동물 미용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관련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이ㆍ미용서비스에서 발생한 피해는 전체 상담 사례(2,122건) 중 10.9%(241건)를 차지했다.

이진홍 건국대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 교수는 "의료비를 보상받기 위해선 미용 전 반려동물에게 의학적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반려동물 미용 표준 계약서와 같은 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미용 계약 당시 미용사의 설명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 미용실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포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올해 6월부터 모든 동물미용업체는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업체는 최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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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