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든 유통개선조치 해제…가격 및 수량 제한 없어

5월 1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30일 밝혔다.

이는 식약처가 2월 13일부터 시행했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5월 1일자로 해제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판매처와 판매량, 가격 등 유통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모니터링해왔다.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제한했고, 2월 15일부터는 1개당 판매 가격을 6천원으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1인 1회 판매 개수를 5개 이하로 제한하기도 했다.

이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유통 개선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3월 25일에는 판매 개수 제한을, 4월 4일에는 판매 가격 지정을 해제한 데 이어 5월 1일자로 모든 조치를 풀기로 했다.

이로써 약국과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가격이나 수량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개선조치를 종료한 후에도 공급과 유통, 판매 등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내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서도 살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