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을지 고려해야"
2개월 딸 던져 중태 빠지게 한 20대…2심 집행유예로 석방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8·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잠을 안 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해를 가했고 아이는 현재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앞으로 장애를 갖고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배우자가 아이 둘을 키우는 과정을 보면 2020년부터 모텔과 찜질방을 오가며 모텔에서 아이를 낳고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등의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적으로 미숙한 배우자마저 구속돼 혼자 아이들을 돌보다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고, 학대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 아동이 아직 치료받아야 하지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최씨는 작년 4월 12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모텔 객실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의 몸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든 뒤 나무 탁자에 던져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딸이 잠들지 않고 계속 보채며 울고, 첫째인 아들마저 잠에서 깨 함께 울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의 배우자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사건 발생 엿새 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상태였고, 최씨가 구속된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020년 여름부터 부평구 일대 모텔들을 전전한 최씨 부부는 긴급생계지원을 받는 등 형편이 어려웠고 작년 2월 모텔에서 딸을 출산했다.

딸은 이 사건으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아들은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