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는 16조…장부가 13조·공시가 35조 '2.7배' 차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아파트 약 10만2천호의 시세가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보유 중인 아파트 10만1천998호의 자산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자산 공개는 지난 3월 1차로 장기전세주택 2만8천여호의 내역을 공개한 데 이은 2차 공개다.

공개 대상에는 앞서 공개한 장기전세주택도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한 아파트의 전체 취득가액은 작년 말 기준 총 15조9천432억원(호당 평균 1억6천만원)으로 토지가 약 7조177억원, 건물이 8조9천255억원이었다.

작년 8월 기준 시세는 약 49조4천912억원(호당 평균 4억9천만원)으로 추정됐다.

취득 당시보다 3.1배 오른 셈이다.

장부가액은 12조8천918억원(호당 평균 1억3천만원)으로 시세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이 중 토지가 7조177억원, 건물은 5조8천741억원이었다.

공시가격은 약 34조7천428억원(호당 평균 3억4천만원)으로, 시세의 약 70% 수준이었다.

장부가보다는 2.7배 많았다.

아파트 자산 중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아파트가 3만5천772호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강남4구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7조2천771억원(호당 평균 2억원)이었으나 시세는 24조6천788억원(호당 평균 6억9천만원)으로 취득가의 3.4배에 달했다.

공시가격은 17조3천245억원으로, 장부가(6조1천789억원)보다 2.8배 많았다.

강남 세곡2지구의 경우 취득가액 5천404억원, 장부가액 4천686억원, 공시가격 1조2천429억원으로 공시가가 장부가의 2.7배 수준이었다.

그외 자치구의 취득가액은 8조6천661억원, 시세는 24조8천124억원으로 시세가 취득가보다 2.9배 높았다.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은 2021년도 12월 말 기준 회계결산 금액이며, 공시가격은 2021년도 6월 1일 기준이다.

시세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 및 시행일인 작년 8월 17일을 기준으로 했다.

SH공사는 상반기에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자산 내용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의 주인이자 주주인 '천만 서울시민'이 언제든 SH공사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