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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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를 위해 3일 이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문 대통령 대신 김부겸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다음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아닌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임시 국무회의는 4~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검수완박 관련 두 개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먼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오는 30일 표결 예정이다. 이날 검찰청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해 내달 3일 처리할 계획이다. 30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의사 일정 지연을 위한 무제한 토론)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민주당이 또 한번 회기 쪼개기 절차를 밞으면 늦어도 사흘 뒤인 다음달 3일에는 표결이 가능하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3일 오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후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국무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해 오후에 여는 방안이다. 그러나 3일 이후 추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 김 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도 박 전 대통령 대신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설지연/이유정 기자